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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