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남편의 자녀 학대,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 가정폭력.아동학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Q.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