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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