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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