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에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드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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