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근거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 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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