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