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 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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