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치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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