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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 효력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될까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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