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
혼인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 소유 현황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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