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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