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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_이혼반소제기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피고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예비적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를 청구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