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피고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예비적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를 청구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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