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장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원고를 비난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모두 원고의 탓으로만 몰고 간다면,
이는 결국 혼인파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을 왜 당해야 하나로 대응하면
결과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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