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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 하기를 원한다면... 대처방법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서울이혼변호사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만 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