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만 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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