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양측의 잘못이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부각시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반격당하고
그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밀회장면이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이 가장 유용한 증거일 것입니다.
한편 폭행이 주된 사유라면 진단서, 경찰출동기록, 제3자의 진술서나
폭행장면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 등으로도 폭행사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있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며,
추후 형사 고소를 위해서도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장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로는
부부나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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