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615)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원고는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엄마이니
언젠가는 재결합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7월 이전부처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도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응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례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례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이 이혼청구 한다면... 대응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2.25 |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판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2.21 |
부부별산제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2.15 |
상간자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2.14 |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