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부부 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각자의 장신구, 의복등)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이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즉, 귀속불명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경우 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유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 기타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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