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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