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해도 가능합니다.
녹취는 녹음내용 중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애기하는 것은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본인이 수집하는 증거 외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호내역의 경우에는 발신자의 위치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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