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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위자료에 대해서 - 이혼소송변호사 - 위자료 ​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 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더보기
재판상 이혼이란? - 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955 - 5552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상담은 무료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