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상속분에 해당 기여분을 추가하여 전체의 상속분이 되게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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