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소송변호사 -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 더보기 아픈 남편 간호한 아내... 기여분 청구 할 수 있을까?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발췌) 위의 판례에서 보면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와 달리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증여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유류분청구 가능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게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항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 더보기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채무상속.빚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더보기 대습상속이란? - 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아주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때는 대습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되지 않는 재산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위임계약의 강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증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관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 더보기 특별한 기여분의 인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분쟁변호사 - 민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부양의무.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 이에 따르면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 더보기 부양의 의무 - 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구 가져간 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