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이란 - 유류분,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효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 더보기 기여분제도 - 상속분.기여분제도.상속소송변호사.서울북부지방법원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특별한 기여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상속채무.재산상속.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 더보기 상속 - 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배우자는 최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개시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