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
이에 따르면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의무자로서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있다거나
스스로도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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