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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기여분제도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상속분에 해당 기여분을 추가하여 전체의 상속분이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