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상속분에 해당 기여분을 추가하여 전체의 상속분이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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