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ㅐ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싱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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