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전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역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여고가 있던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판은 청구인 외애 상속재산 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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