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상속재산의 분여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의 전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역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여고가 있던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판은 청구인 외애 상속재산 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