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에 정해진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가족과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다만 1순위의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손자, 손녀 등 남녁구분이 없고
첫째 둘째 등 순서도 상관없게 됩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기타 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시가로 계산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상속세 면제한도에 따라
부담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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