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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협의.공동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이들 3명이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현금은 적고 부동산이 많은데 누가 어느 부동산을

상속하면 좋을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3명이 서로 합의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아이들 3명만이 상속인이면 그들이 1/3씩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구제척으로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는 그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를 하는 데서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한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3씩 나눈다고 하여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그 돈을 3등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3인 공유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수익을 셋이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일단 3인 공유로 하여 두고 그 중 2인이 한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 3인 공유로 한 다음 1인이 2인의 지분이나

 상속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유산을 분배할 때 반드시 상속인이 3인이면

1/3씩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고 좋고,

3인이 동의하면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협의를 하여 분할한 결과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3인이라고 1/3씩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