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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도장을 찍은 유언장, 그 효력은?
수십억원을 은행계좌에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 아들이 은행을 찾았다. 아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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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은행계좌에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 아들이 은행을 찾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도 들고 왔다.
그런데 유언장에 도장이 없이 사인 서명만 있다면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할까?
답은 '아니오'다.
상속분쟁을 막으려면 유언장은 필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권하는 문화가 아니다.
상속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잘 쓴 한 줄의 유언장, 100억 건물 안 부럽다’는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조금의 재산이라도 있다면 유언장은 반드시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손(자필)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
손으로 유언장을 쓸 때 주의점을 알아보자.
손으로 쓴 유언을 자필유언이라고 한다.
손으로 쓴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문구 뿐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 유언장 작성 날짜,
유언자의 이름이 반드시 유언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이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고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적어도 된다.
하지만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는 것이 좋다.
유언장에는 작성날짜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몇년 몇월 며칠'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다.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2019년 내 생일날’처럼 적어도 상관없다.
언제 유언장을 썼는지만 알 수 있으면 된다.
각별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유언장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가급적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겠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1000원 짜리 막도장이라도 반드시 찍어야 한다.
아무리 디지털서명의 시대라지만 자필유언에 있어서만큼은 디지털서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 급하면 손도장이라도 찍어야 한다.
맨 처음 말한 것처럼 유언장에 사인(서명)만 한 경우도 자필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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