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대해서 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라 정해진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추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만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혼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거주지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유학이나 이민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외국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면접교섭 방법을 고집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문제접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에 관한 사건을 마류 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란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말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면접교섭에 대한 변경을 가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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