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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부양료청구소송

 

 

부양료청구소송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의무자로서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대출이 있다거나, 스스로도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부양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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