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할 상태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료 지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곤란한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를 버리고 떠나 수십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 규정에 따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첩과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병든 뒤 자년 3명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며
'판결이 이뤄진 이후 매달 말일 각 10만~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상의 부양 의무가 과서 부모의 양육의무 이행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친족관계인 이상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따져볼수 있겠지만
부양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부양의무 관련 소송은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나 각 구성원이 처한 환경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도 제각각이고,
부부간의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박은 재산 여부에 따라서도 부양의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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