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사망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사망한 피고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사망한 피고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

[BY 네이버 법률]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

m.post.naver.com

◇민사재판은 피고인 사망해도 종결 안돼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재판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사망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동일 사건이 여러 법원에 접수된 경우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지난 4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이 전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민사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판은 중단되는데요.

이 경우 형사재판처럼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재판이 중지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일 수계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 사실 모르고 상속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

이번 사건은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아나운서가 사망하기 전 재판이 2심까지 끝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피고인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지만

그 이후에 사망했다면 수계절차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판결의 집행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이번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사라집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인 정 전 아나운서가 사망한지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상속포기 기간은 지났는데요.

따라서 정 전 아나운서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손해배상채무도 상속됩니다.

 

하지만 상속 당시 몰랐던 채무를 어느 날 갑자기 떠안는 것은 상속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해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