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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이웃이나 친지, 직장 동료가 상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직업 군인인 A는 공무수행 중 아내 B를 두고 사망했습니다.

소속대와 육군본부 등은 관례상 배우자인 B에게 조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A씨의 부모와 B씨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부모는 B씨가 조위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전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위로하고

장례를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고 정의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격을 비추어볼 때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의금은 유족 모두가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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