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각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엔ㄴ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이 모를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및 제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02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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