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할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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