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전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판은 청구인 외에 상속재산 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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