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즉, 보험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과함 ).
따라서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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