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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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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시 근로계약 존속중에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유족보상금 모두 원래 지정되었던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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