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은 물론
위자료청구권이나 주식회사의 주주권도 상속되며
은행대출금, 사채 등의 빚도 상속됩니다.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중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어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음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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