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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