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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아빠로부터 한푼도 못받은 전처 소생의 딸... 임대료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나? - 공동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상속분쟁무료상담 -

​A(망인)는 2005년 9월 20일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B, 자녀들인 P(장녀)와 C(장남), D(차남)를 남겼다.

P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딸이고, C와 D는 망인과 B 사이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1997년 4월 11일 자기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B, C, D에게만 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고,

A가 사망하자 B, C, D가 이를 모두 상속받았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던 P는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P는 "피고들이 유류분반환 대상인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매월 770만원"이라며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얻은 임대료 수익 중

나에게 반환해야 할 지분만큼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처음부터 효력 없게 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침해당한 자)가 반환의무자(유류분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이 '선의'면 수익 취득해

이에 따르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반환대상인 재산은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얻는 수익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원래의 소유자인 유류분권리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의무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무조건 취득한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여기서 선의란,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반환의무자가 선의라면 반환대상인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수익을 취득하는데(제201조 제1항), 점유는 선의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반환의무자가 악의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로부터 얻은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송에서 지면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였던 것으로 돼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민법 제197조 제2항).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는 반환대상인 목적물로부터 취득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제201조 제2항).

따라서 반환의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서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의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피고들이 만약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악의였다면 그 때부터 얻은 임대료 수익 중 원고의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므로 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어 그 때부터 얻은 임대료 수익 중 원고의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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