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였다면 다른 소송을 통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것인바,
소송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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