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대가로 제사 및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나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상속 증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A씨와 약속한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산에 대한 상속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A씨의 청구취지
역시 모두 받아들인다며 피고인 아들은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들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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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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