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유언장에 주소로 적었더라도
우편물이 잘 도착한다면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1933년생인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지난 2011년 12월 자필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작성연월일과 성명, 지문날인 등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주소가 문제였습니다.
A씨의 주소는 경북 OOO OOOOOO 1134-4번지인데,
이를 1134번지로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의 사망 이후인 2014년 논란이 불거져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A씨의 다른 자녀 5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심 재판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유언장의 주소 1134번지가 실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1134-4번지와
다르게 작성돼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는 유언장 당시에는 1134-4번지가 맞지만,
이후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서 OOO갈 76-3, 지번주소는 1134-7로 등록이 되었다"면서
"1134-4가 정확한 주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하고,
주소 등을 잘 써서 날인한 유효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① 인근 1134-1번지부터 1134-9번지까지의 토지 중에는 A씨의 건물만 있고
② 우편을 보냈을 때 'OOO OOOOOO 1134'를 수신인으로 하면 A씨의 집에 잘 도착하며
③ A씨가 1134-4, 1134-6, 1134-7등 등 3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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