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남편인 B가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B명의의 땅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B의 형제들은 A가 낙태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나요?
A.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는 A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제1004조제1호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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