ㅑㅇ육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래의 퇴직금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자 양육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별거를 하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배우지의 내조로 인해 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