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의의유기.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더보기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경우, 이혼 가능한가요?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남편의 가출! 이혼사유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집을 안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