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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악의의유기.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더보기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경우, 이혼 가능한가요?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남편의 가출! 이혼사유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집을 안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