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주소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주소로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